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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본격 논의…10월까지 개선안 마련
입력: 2022.02.24 11:36 / 수정: 2022.02.24 11:36

적격비용 산정 방식 재점검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카드업계(신한·현대·BC),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운영 중인 적격비용 산정 방식을 재점검하고 의견을 나눴다.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가 운영돼 왔다.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영세 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 부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됐는 설명이다. 실제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12년 약 4.5%에서 올해 0.5%로 낮아졌다. 연매출 3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가맹점 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약 3.6%에서 1.1~1.5%로 줄었다.

카드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측은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올해 3~10월 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합리적,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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