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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
입력: 2022.02.24 10:00 / 수정: 2022.02.24 10:00

주요 종합건설사 간 결합 승인 "경쟁 제한 우려 적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의 대우건설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의 대우건설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중흥토건·중흥건설(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고 밝혔다.

중흥그룹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각각 중흥토건이 40.6%, 중흥건설이 10.15%를 취득하며 규모는 2조670억 원이다.

중흥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브랜드로 주택건축 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산업 등을 펼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가 결합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시장 특성상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 중견, 소규모 중소업체들까지 집중도가 낮다. 또 양사가 결합하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 점유율 3.99%에 그치며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2.02%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분양·임대가격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입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업결합이 중흥건설의 주력 분야 확대·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이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를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흥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대우그룹 인수를 추진해왔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 9일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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