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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빙그레, 적자전환 기로 속 가격 인상 단행
입력: 2022.02.23 13:51 / 수정: 2022.02.23 13:51

빙그레 "공정위 제재 유감…법리 검토해 대응할 것"

빙그레는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8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빙그레는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8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한 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빙그레는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가 388억3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 원 등이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2007년에 이어 또다시 적발돼 엄중 제재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빙그레·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롯데삼강이 빙과류 값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은 담합을 인정하면서도 높은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빙그레는 388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될 경우 적자 전환하게 된다. 빙그레는 지난해 26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빙그레는 오는 3월부터 투게더, 메로나 등 주요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 /더팩트 DB
빙그레는 오는 3월부터 투게더, 메로나 등 주요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 /더팩트 DB

빙그레는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었기게 과징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빙그레는 지난해 1조147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사상 첫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1% 줄어든 262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0월 인수한 해태아이스크림의 적자가 실적에 반영된 데다 원유 가격 인상, 국제 석유화학, 종이펄프 등의 부자재 원료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또한 해태아이스크림과 생산, 물류 시스템을 통합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촉비, 광고비가 증가하며 고정비 부담이 확대됐다.

이같은 상황 속 빙그레가 다음달부터 투게더, 메로나 등 주요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담함 과징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빙그레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지만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이라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빙과업체들이 지난 2007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승소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 담합 적발이 재차 발생한 만큼 행정소송에서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과징금이 한 해 영업이익에 달하는 만큼 규모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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