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결국 '조건부 승인'…업계는 우려의 시선 왜?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2.02.22 16:00 / 수정: 2022.02.22 16:00
항공 업계 "운수권·슬롯 관련 시정 조치, 합병 시너지 약화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업계에서는 초대형 항공사 탄생을 위한 두 회사의 M&A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는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이전 등을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가 보유한 공항 슬롯과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노선은 국제선의 경우 두 회사 중복 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은 두 회사 중복 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이다. 향후 10년간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운임 인상 제한 및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조치 등 행태적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이러한 공정위 판단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다.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시너지를 내 국제무대에서 경쟁한다는 M&A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단 대한항공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국내외 노선 중 중복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국내외 노선 중 중복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더팩트 DB

항공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촉진해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이번 공정위의 운수권·슬롯 관련 시정 조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통합 항공사가 촘촘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시정 조치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공정위가 이행감시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를 감독하라고 한 것은 경영 자율성을 크게 저해시킨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항공 산업은 외생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나, 10년이라는 기간, 이행감시위원회의 존재는 항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통합 시너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든 대한항공은 향후 해외 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필수 신고국 중 터키,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마쳤고, 추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날 공정위 판단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약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공정위 결정을 참고할 것"이라며 "항공 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 등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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