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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본사 점거 일부 해제에 "불법점거 변함 없어"
입력: 2022.02.21 17:56 / 수정: 2022.02.21 17:56

CJ대한통운 "노조 전면 퇴거 없다면 정상 근무 불가능"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21일 오늘부로 CJ대한통운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며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 노조는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21일 "오늘부로 CJ대한통운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며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 노조는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1일 오후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노조의 전면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에서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 노조는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오늘부로 CJ대한통운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성 해제가 CJ 측에 잘못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면 점거 농성보다 큰 농성을 할 것"이라며 물과 소금을 끊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불법점거 중이던 3층에서 철수했지만 주 출입구인 1층 로비에 대한 점거는 변동이 없어 전체 불법점거 상태는 변함이 없다"라며 "본사 로비 면적이나 건물 구조상 불법점거자의 전면 퇴거가 없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임직원들의 출입 및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층 로비에 대한 불법점거 중단이 필수적인 만큼 택배노조의 전면적인 즉각 퇴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선거유세로 신고돼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모였다. 현재 방역 기준상 집회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99명이지만, 선거유세는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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