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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넥스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없앤다
입력: 2022.02.21 14:18 / 수정: 2022.02.21 14:18

코넥스 시장 활성화 개정안 시행 계획

한국거래소가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손본다. /더팩트 DB
한국거래소가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손본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없앤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2013년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 폐지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편 등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거래소는 우선 종전 3000만 원이던 기본예탁금 제도를 없앤다.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를 통해 유가·코스닥 시장에 비해 제한됐던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코넥스 시장의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최초 주문 제출 시 회원의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확인 의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시 대리 의무도 완화한다. 일부 법인의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던다. 지정자문인 공시 대리 의무기간도 단축한다. 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법인에 한해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한다.

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매출 증가율 20%를 10%로 낮추는 게 골자다.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도 추가한다.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 대리 부분은 오는 4월 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을 유도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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