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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불법점거 노조, 흡연·음주까지…보건당국 특별조치 요청"
입력: 2022.02.21 10:52 / 수정: 2022.02.21 10:52

"택배노조의 불법행위, 국민 건강에 대한 집단폭력"

CJ대한통운 노조가 본사를 불법 점거한 가운데 노조 일부가 길에서 흡연을 하며 걸어가고 있다. /문수연 기자
CJ대한통운 노조가 본사를 불법 점거한 가운데 노조 일부가 길에서 흡연을 하며 걸어가고 있다. /문수연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택배노조)가 본사를 불법 점거한 가운데 CJ대한통운이 방역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로 보건당국에 특별 조치를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21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매일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와 집단생활, 선거운동 빙자 집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건당국에 특별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집단생활 양상을 보면 보건당국의 강력한 지도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불법점거 노조원들은 노마스크 상태에서 집단생활과 음주, 흡연, 윷놀이 등 여가활동까지 함께 하고 있다. 1층 점거장의 경우 외부 인원이 방역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무증상 확진자가 드나드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은 노마스크 상태에서 집단생활과 음주, 흡연, 윷놀이 등 여가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독자 제공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은 노마스크 상태에서 집단생활과 음주, 흡연, 윷놀이 등 여가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그러면서 "상경투쟁을 하고 있는 500여 명의 노조원들도 인근 호텔과 본사앞 텐트, 노조가 마련한 숙소 등에서 집단기거하고, 야유회용 취사기구를 이용해 집단취식하며, 선거운동 빙자 집회 참여이유로 서울 시내를 집단활보하고 있다.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력화시키는 반사회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한 집단폭력이다"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은 "회사는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 및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연평균 소득 8518만 원(2020년 기준)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장 모범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 200여 명은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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