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기재,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해 감독업무에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다음달 31일을 앞두고 18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올해 중점 점검 대상 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823개 등 모두 2926개다.
점검 항목은 주요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적정성,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적정성,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등 재무사항 11개 항목과 비재무사항 7개 항목 등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한 미흡한 사항을 오는 5월에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 스스로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실 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에는 엄중 경고하고,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때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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