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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스크림값 담합 롯데제과 등 5개사에 1350억 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22.02.17 14:36 / 수정: 2022.02.17 14:50

과거 담합 전력 있는 빙그레는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롯데·빙그레·해태 등 주요 제조·판매업체들이 4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가 388억3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 원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에 가담한 삼정물류와 태정유통, 한미유통 3개 유통사업자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재발 방지 교육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소매점 감소와 납품 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이 떨어지자 지난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와 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담합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되면서 담합 업체가 5개사로 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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