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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불법점거로 본사 전체 폐쇄…시설보호 요청"
입력: 2022.02.11 17:14 / 수정: 2022.02.11 17:14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

CJ대한통운 노조의 불법점거로 서울 중구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사측은 건물을 폐쇄하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장병문 기자
CJ대한통운 노조의 불법점거로 서울 중구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사측은 건물을 폐쇄하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장병문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CJ대한통운이 서울 중구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사 임직원들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어제(10일) 경찰에 불법점거 당한 본사에 대해 시설보호를 요청했으며, 오늘 확대할 예정"이라며 "본사 점거로 인해 단기간 배송차질 등은 없으나 택배노조의 주장 등을 볼 때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주실 것과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함과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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