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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 年 20만 원→30만 원 확대
입력: 2022.02.11 08:49 / 수정: 2022.02.11 08:49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지원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부터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부터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올해부터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10일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비 지원한도를 이같이 증액한다고 밝혔다.

경차 소유자가 롯데·신한·현대카드사 유류구매 카드를 통해 휘발유나 경유를 구입하면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161원을 지원받는 구조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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