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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등 레미콘업체 8년 담합 적발…과징금 131억 원
입력: 2022.02.10 15:51 / 수정: 2022.02.10 16:20

과징금 규모 관련 사건 역대 2번째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31억3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더팩트 DB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31억3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8년여간 가격·물량을 담합한 레미콘사 19곳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에게 13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민간시장 레미콘 담합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2번째다.

공정위는 10일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진레미콘 등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31억3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중 신성콘크리트공업에 가장 많은 19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어 유진기업(18억9800만 원)·삼표산업(12억4300만 원)·우신레미콘(11억1500만 원) 등이 1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7800만 원)·신성레미콘(5800만 원)·태창레미콘(2300만 원) 3개사는 1억 원 미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초 레미콘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이 악화하자 담합행위를 벌였다.

2013~2021년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시 지역의 개인고객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했다.

세부적으로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지역 개인고객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85%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했다.

19개사 모두 사건 담합지역을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지역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고양에 공장을 둔 업체는 대표자 모임을, 파주 공장 업체는 대표자·영업팀장 모임을 꾸렸다.

대표자 모임에서 가격·물량 배분 방안 등 합의를 지시하고 영업팀장 모임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실행한 뒤 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기적인 대면 모임뿐 아니라 카카오톡·텔레그램·네이버 밴드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했다.

이들은 담합가보다 저렴하게 레미콘을 파는 업체가 생기면 물량 배정 시 일정량을 차감하는 제재 방안도 시행했다. 물량담합에서 배분한 물량과 실제 판매 물량의 차이가 있으면 상호정산해줬다.

공장을 두지 않은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되, 부득이하게 보내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업체가 대신 납품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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