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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 한도 43년 만에 폐지…3월부터 마음껏 사세요 
입력: 2022.02.10 07:54 / 수정: 2022.02.10 07:54

개정세법 시행규칙 3월 실시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현재 5000달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현재 5000달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다음 달부터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의 31개 사업화시설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기업회생을 위한 상장주식 거래 땐 경영권이 이전돼도 20% 할증세율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한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현재 5000달러)를 폐지한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처음 생긴 것은 1979년으로 당시 500달러였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등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했을 때는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당기분 기준으로 일반사업화시설 투자를 했을 때 대기업은 1%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국가전략기술은 6%다. 중소기업은 일반은 10%이지만 16%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사업화시설은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등 19개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제조시설 등 9개 △백신은 항원·핵산·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 3개로 정해졌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됐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155개 시설에다 바이오, 자원순화 분야의 시설이 추가됐다. 탄소중립 분야는 신설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일반시설 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대기업은 당기분 사업화시설 투자에 세액공제율은 3%, 중소기업은 12%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시행 때는 할증세율 적용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주식 거래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준용해 20% 할증한다. 개정안에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한 상장주식 거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해도 예외에 포함했다.

이 밖에 공익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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