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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통보
입력: 2022.02.07 09:17 / 수정: 2022.02.07 09:17

결과 수용 시 1년간 인·허가 사업 불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삼성생명에 이 같은 내용의 종합검사 결과서를 통보했다.

결과서에는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따른 '기관 경고' 중징계, 전현직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 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제재가 담겼다.

또한 계열사인 삼성SDS에는 외주계약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이행 지체 건을 처리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조치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삼성SDS에 대해서는 금감원 지적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제재 효력은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할 경우 하면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카드 등 자회사도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삼성생명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관계자는 "결과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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