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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부터 방역조치 강화…백화점·대형마트는 취식·판촉 금지
입력: 2022.02.07 00:00 / 수정: 2022.02.07 00:00

매장 내 식음료 시설 운영은 현행대로 유지

7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 매장 내 취식과 판촉·호객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새롬 기자
7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 매장 내 취식과 판촉·호객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오늘(7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매장 내 취식과 판촉·호객행위 등이 금지되는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 매장 내 취식과 판촉·호객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모든 시식이 금지되며 점포 내에서 이벤트성 소공연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마트, 백화점에 대해 일주일간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개인과 시설 운영자에게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안심콜이나 QR코드로 입장이 가능했지만 백신 접종 완료 인증을 하거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18일부터 학원, 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규모가 커지자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6인 제한과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영업 제한 등 일반적인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된다. /남용희 기자
사적모임 6인 제한과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영업 제한 등 일반적인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된다. /남용희 기자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부터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시식코너를 운영하지 않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식 행사를 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미 시식을 중단했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매장 내 식당가, 푸드코트, 카페 등의 식음료 시설 운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매장 내 식음료 시설은 외부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다. 1인 단독 이용이 아닌 경우 방역패스를 제시하거나 접종 예외자임을 증명해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사적모임 6인 제한과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영업 제한 등 일반적인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된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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