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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속출' 송도자이더스타, '줍줍'으로 완판 성공할까
입력: 2022.02.04 12:08 / 수정: 2022.02.04 12:08

무순위 청약 경쟁률 9대 1… 8일 당첨자 발표

미계약이 속출한 송도자이더스타 무순위 청약에 765명이 몰리며 경쟁률 9대 1을 기록했다. /송도자이더스타 홈페이지 갈무리
미계약이 속출한 송도자이더스타 무순위 청약에 765명이 몰리며 경쟁률 9대 1을 기록했다. /송도자이더스타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이민주 기자] 분양 포기 사례가 속출한 '송도자이더스타'가 무순위 청약을 경쟁률 9대 1로 마감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3일) 진행한 송도자이더스타 무순위 청약에 765명이 신청했다.

청약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84㎡A 66가구 △84㎡B 4가구 △84㎡C 8가구 △84㎡D 5가구 △104㎡T 1가구다. 분양가는 최초 입주 모집공고와 동일하다.

최고 경쟁률은 93대 1로 전용 104Tf㎡로 1가구 모집에 93명이 신청했다. 청약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평형은 84A㎡로 66가구 모집에 511명(경쟁률 7대 1)이 몰렸다.

업계에서는 인천 거주자 중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번 '줍줍' 청약에 도전했다고 풀이한다. 개정된 주택 공급규칙에 따라 무순위 청약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성년자만 청약을 할 수 있다.

앞서 송도자이더스타의 공급 물량의 35%가 미계약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송도자이더스타는 지난 11월 본 청약을 평균 경쟁률 15.7대 1로 마감했다. 본 청약 1533가구 모집에 2만4057명이 몰렸으며 청약 당시 20개 전 주택형이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후 530가구(35%)에서 미계약분이 발생하면서 예비 당첨자 대상 추가 계약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됐다.

업계는 대출 규제와 고분양가가 미계약분 속출 사태를 빚었다고 분석한다.

송도자이더스타 평균 분양가는 일부 저층을 제외하고 9억 원 중반대다. 118A 분양가는 9억2730만 원, 136T는 11억5200만 원이다.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중도금 집단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송도자이더스타가 '줍줍' 청약에서 계약 대상자 모집에는 성공했지만 계약 완판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에게도 본 청약과 같은 계약 조건이 적용되는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람만 실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용 84㎡ 계약금은 1억8708~1억9108만 원, 104㎡T 2억4340만 원이다. 송도자이더스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도 '청약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양대금 중 아파트 계약금 총 20%를 준비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당첨자가 또 나올 수 있다"며 "무순위 청약이라고 무턱대고 청약을 넣었다가는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신규 주택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오는 8일 발표되며 실제 계약일은 15일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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