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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균 내의' 거짓 광고한 유니클로 제재 착수
입력: 2022.02.04 09:18 / 수정: 2022.02.04 09:18

유니클로에 '광고표시법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유니클로에 표시광고법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정한 기자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유니클로에 표시광고법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니클로의 거짓 광고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유니클로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유니클로 측의 의견을 받은 뒤 소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성능은 표시된 것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0년 7월 기능성 이너웨어 제품들을 시험·평가한 결과, 유니클로의 기능성 내의 '에어리즘 크루넥T'는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세탁을 하면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었다.

당시 유니클로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는 당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의 항균표시를 삭제하고 제품을 교환·환불해주기로 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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