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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억 아파트' 12채 갭투자…비결은 편법증여?
입력: 2022.02.03 11:56 / 수정: 2022.02.03 11:56

국토부, 저가 아파트 실거래조사…위법 의심거래 57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3일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 중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3일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 중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더팩트|이민주 기자] 미성년자가 부친에게서 조달받은 자금으로 아파트 12채를 '갭 투기'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570건(31.5%)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이후 법인·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29.6%였던 것이 지난해 8월 51.4%로 증가했으며,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 원이다.

저가 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다. 이는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 시 필요한 자기자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조사 기간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이었으며, 평균 매매차익은 1754만 원이다. 이는 전체 저가 아파트 거래 평균차익(1446만 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평균 보유 기간은 129일,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40.7%)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 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높은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추정했다.

주요 위법의심거래 사례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 씨는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을 부친에게 받아 사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편법증여를 의심, 국세청에 사례를 통보했다.

본인, 배우자, 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적발됐다. B 씨는 가족 소유 저가 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일괄 매도하면서 대금을 수수하지 않았고 법인이 납부해야할 취득세도 본인이 부담했다. 국토부는 법인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인이 갭 투기로 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기자금 전부를 대표에게서 조달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과 대표 개인의 탈세를 의심해 국세청에 사례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로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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