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삼표산업 붕괴사고 안전조치 위반 여부 조사
  • 장병문 기자
  • 입력: 2022.01.30 16:17 / 수정: 2022.01.30 16:17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입건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사전에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더팩트 DB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사전에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삼표산업의 경기도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사전에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유사한 작업이 진행 중인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다른 공사 관계자들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붕괴사고는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첫 사고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지난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 2명이 숨졌고 1명은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jangb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