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이의 신청 제기" vs 한앤코 "본안소송도 마무리할 것"
남양유업은 한앤코가 지난해 8월 신청한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와 지난해 10월 제기한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등 총 3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문수연 기자 |
[더팩트|문수연 기자]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남양유업의 경영권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 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법원은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홀딩스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그리고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만약 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 회장 측은 100억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신청한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와 지난해 10월 제기한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등 총 3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를 이른바 '쌍방대리'해 남양에 불리한 계약을 끌어냈다"며 쌍방대리에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한앤컴퍼니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측)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며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명이 부족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
잇단 패소에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홍 회장 측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경근 재판장이 2001년께 법무법인 화우에 재직한 뒤 2004년 판사에 임용돼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 주요 보직에 파견한 자문단 6명은 지난 27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법적 공방이 장기전으로 이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 주요 보직에 파견한 자문단 6명은 지난 27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앤코 측은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증인 대응, 추가 증거 제출 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