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안전 보건 강화"
KT가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신임 대표로 추가 선임했다. 박종욱 대표는 최고안전책임자(CSO) 역할을 수행한다. /KT 제공 |
[더팩트|한예주 기자] KT가 단독 대표 체제에서 '구현모·박종욱' 2인 대표 체제로 변경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이사회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추가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KT는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신설했다. 박종욱 대표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맡는다.
박종욱 사장은 1962년생으로 전남대 졸업 후 KT IT부문 IT전략본부장,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장, 경영기획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대표이사 임기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일까지다.
이와 관련 KT는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산재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