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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銀에 업무 일부 정지
입력: 2022.01.28 08:07 / 수정: 2022.01.28 08:07

금융위 의결 통해 제재내용 최종 확정…CEO 제재 관련은 심의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이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열린 세 번째 제재심에서 결론을 낸 것이다.

금감원은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최고경영자(CEO) 제재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심의되지 않았다. 앞서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은행장)은 내부통제 미비 책임으로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현재 DLF 중징계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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