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암보험금 지급안한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신사업 어쩌나
입력: 2022.01.26 18:15 / 수정: 2022.01.26 19:33

보험업 법령 위반 부지급건으로 판단...과징금 1,55억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결정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부지급으로 기관경고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자회사 인수와 신사업 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2020년 말 금융감독원(금감원) 재재심의위원회로부터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건 등으로 기관경고 통보를 받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보험급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했다.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삼성SDS 부당 지원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보다 징계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2015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삼성SDS와 전사적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지만, 사업이 6개월정도 지체됐다.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약서에서 명시한 지연 배상금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마련·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에 따라 해당 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을 제한 받게 됐다.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도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다.

앞서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마이데이터는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이나 보험사·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만큼 디지털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