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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페이, 중소 가맹점 수수료 최대 0.3%포인트 ↓
입력: 2022.01.26 15:44 / 수정: 2022.01.26 15:44

31일 카드수수료 인하 맞춰 수수료율 인하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31일부터 영세·중소 사업자 대상 결제수수료를 인하한다. /네이버 제공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31일부터 영세·중소 사업자 대상 결제수수료를 인하한다. /네이버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31일부터 영세·중소 사업자 대상 결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추가 인하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 대상 수수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하고, 연매출 3억~30억 원 이하 중소 사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0.05~0.15%포인트 내린다. 영세 사업자를 기준으로 네이버의 주문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수수료율이 2%에서 1.8%로, 결제대행 서비스만 이용하는 사업자는 수수료율이 1.1%에서 0.9%로 낮아진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앞으로도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중소사업자(SME) 부담을 덜고 이들의 성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상생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도 31일부터 영세사업자는 0.3%포인트, 중소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2~0.1%포인트 각각 수수료를 낮춘다.

우대수수료율 기준은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반영된다. 가맹점의 경우 카카오페이 파트너어드민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율 중 할인 폭이 더 큰 신용카드 인하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수료율 인하는 정부 방침에 발맞춘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1~0.3%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전체 가맹점의 96.2%(287만8000개)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새로 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매출액 30억 원 초과)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18만2000개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다음달 15일까지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액은 총 492억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27만 원 꼴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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