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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DAY' 유통업계, 대응 분주…어떤 조치 마련했나
입력: 2022.01.27 00:00 / 수정: 2022.01.27 00:00

대형마트·백화점,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조직 확대 개편 나서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은 롯데마트 서울역점 내부. /더팩트 DB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은 롯데마트 서울역점 내부.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도 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우선, 이마트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모든 매장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으며, 사업장 직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본사 안전관리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업장 안전에 대한 사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장별로 제세동기(AED)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미연의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마트는 보다 안전한 매장을 만들기 위해 기존 안전관리팀과 품질관리팀을 하나로 모아 '안전품질담당' 부서를 신설하며 임원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사업장 곳곳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게시하고,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최상단에 고정 게시하여 사업장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앞으로는 매장 직원 휴게실에 '안전의 소리함'을 비치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지난해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외부 컨설팅 기관 협업해서 안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롯데쇼핑 측에서도 백화점, 마트, 슈퍼, 이커머스 사업부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 개선하기 위한 업무 체계 및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안전보건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사업부 대표 직속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향후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과 점검, 도급·용역·위탁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들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하반기 법 기준에 의거해 안전관리자 직무 인원을 신규 채용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 직접 고용이 필요한 8개 점포에 선제적으로 배치했다. 올해는 신규 채용을 통해 현대백화점 16개 전 점포 및 아울렛 7개 점포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법 기준을 상회하는 조치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안전관리팀 신설 등 안전에 대해 선제적 투자가 이뤄졌다"며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역시 지난해 3월 선제적인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 통합과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보건관리본부'를 신설했다.

신설된 안전보건관리본부에는 그동안 다른 조직 예하에 있었던 '안전관리팀'과 '현장대응팀'을 편제해 전사 안전관리체계 기획과 현장 안전점검 및 사고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안전보건관리본부는 상무급 임원 1명을 포함한 약 20명의 인원이 배치된 상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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