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철저한 점검과 감독 실시해야"
국토부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를 불시 현장점검한 결과 "터미널 대부분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다. 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문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를 불시 현장점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월 첫째 주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둘째 주부터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주요사항은 분류 작업에 전담 인력을 투입했는지,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직접 수행한다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이다.
국토부는 "이달 21일까지 현장 점검을 받은 터미널 대부분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다. 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개소(28%)였으며, 분류인력 투입됐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개소(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개소(24%)였다.
국토부는 "현장 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됐다"며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류인력 구인비용은 최저임금(9160원)보다 높은 9170원에서 1만 6000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는 월평균 50만 원가량 추가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과 고용·산재보험 가입비용도 사측이 전액 부담했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인상을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