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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 신설
입력: 2022.01.24 15:26 / 수정: 2022.01.24 15:26

현대차 이동석 부사장, 기아 최준영 부사장 선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최고안전책임자(CSO) 자리를 신설했다. /더팩트 D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최고안전책임자(CSO) 자리를 신설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안전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CSO로 이동석 부사장을 선임했다.

이동석 부사장은 국내생산담당 임원으로, 지난해 연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 울산 공장장이던 하언태 전 대표이사 사장이 퇴진한 후 국내 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이동석 부사장의 공장 운영 경험이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CSO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기아도 CSO 자리를 만들고 최준영 대표이사 부사장에게 임무를 맡겼다. 최준영 부사장은 기아 광주지원실장, 노무지원사업부장 등을 지냈고, 2018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두 회사는 이들을 통해 앞으로 각 사업장에 있던 안전관리조직을 총괄하고,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CSO 신설과 더불어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원을 확충했으며, 중대재해 관련 가이드와 업무 매뉴얼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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