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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소상공인에 '1%대·1000만 원' 대출
입력: 2022.01.24 09:38 / 수정: 2022.01.24 09:38

총 38만개사에 3조8000억 원 공급 예정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24일부터 신청받는다. /더팩트 DB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24일부터 신청받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24일부터 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 앱으로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 이상 919점 이하, 구 신용등급 2~5등급)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총 38만개사에 3조8000억 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을 받고자하는 은행의 앱을 설치해서 지역신보와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법인, 공동대표 등 예외적인 경우는 지역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 원 한도, 보증기한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의 경우 대환자금을 추가로 1000만 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 0.2%포인트 감면(0.8%→0.6%)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 이내)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잔액과 관계없이 보증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급받은 기업과 소진공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급받은 기업은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기업과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이날부터 금융회사 앱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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