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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POSCO 회장, 협력사 직원 사망에 "깊이 사과드린다"
입력: 2022.01.20 17:22 / 수정: 2022.01.21 09:38

최정우 회장 "재발방지·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 쏟을 것"

최정우 POSCO(포스코)그룹 회장이 20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최정우 POSCO(포스코)그룹 회장이 20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정우 POSCO(포스코)그룹 회장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최정우 회장은 20일 사과문을 통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포스코 협력사인 삼희이엔씨 소속 A(39) 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중 장입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최정우 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회사를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및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와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고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발생하면서 법 소급적용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환경 재해 등에 따른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법률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경영자까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이날 사고 발생 즉시 최정우 회장의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 것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을 최소화하기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11일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추진을 반대하는 포스코 소액주주들은 강남구 포스코센터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은 중대재해법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지주사로 전환하면 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에서 최정우 회장과 경영진은 빠져나가고, 포항과 광양제철소 등 사업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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