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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맘스터치 제재 절차…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 의혹
입력: 2022.01.20 16:40 / 수정: 2022.01.20 16:40

공정위 17일부터 본사 현장 조사 실시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맘스터치 제공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맘스터치 제공

[더팩트|문수연 기자]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는 본사의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가맹점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우편물을 보냈다.

맘스터치는 우편물에 언급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도역점 점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맘스터치는 지난해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은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인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이날 맘스터치의 최대 주주인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맘스터치의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에프앤비홀딩스 측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진행하게 됐다"며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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