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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HDC현대산업개발 면허취소 해야"
입력: 2022.01.19 16:41 / 수정: 2022.01.19 16:41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만나 "엄중한 처벌" 강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정책 간담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정책 간담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이민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 정책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6개월 만에 똑같은 참사가 난 것인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HDC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면허취소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시장 정의를 세우는 길이고 기업 경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대한상의도 이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현대산업개발이 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며 "공기 단축, 불법 하도급 안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고 있고 건설업에 종사했던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 윤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사회시민연대도 정몽규 회장에 대한 법적 처벌과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 면허를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지난 17일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살인기업"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폭 강화해서 안전참사를 야기하는 기업의 대표와 경영진을 반드시 처벌하라.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이동률 기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이동률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페널티(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일각에서는 건설업계 퇴출 격인 등록말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소속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등 5곳이며 수사본부는 사고가 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붕괴 사고와 관련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과 하청업체 관계자 10명을 입건했으며,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 현장 가운데 12곳을 선정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투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시공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등)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해 엄중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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