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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스톡옵션 행사…주가 영향 없는 차액보상형 선택
입력: 2022.01.19 15:56 / 수정: 2022.01.19 15:56

52만주 중 수만주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해 4분기 중 자신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52만주 중 수만주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 제공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해 4분기 중 자신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52만주 중 수만주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 제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최근 자신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호영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중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 52만주 중 수만주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달성할 만큼 카카오뱅크를 잘 이끌어왔다는 성과보상 차원으로 이해해달라"며 "(등기이사가 아닌) 임직원들도 상장 전에 우리사주를 받았고 연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 특히, 차액보상형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만큼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관련 눈에 띄는 부분은 신주발행형이 아닌 차액보상형을 선택한 점이다.

차액보상형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보상하는 구조다.

윤 대표가 신주발행형이 아닌 차액보상형을 선택한 건 신주 발행이 없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만큼 카카오뱅크의 순자산은 감소한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 우리사주제도와 함께 260억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도입했으며, 윤호영 대표는 지난 2019년 당시 이용우 공동대표와 함께 52만 주를 부여받은 바 있다.

다만, 윤호영 대표는 임기 내 추가 스톡옵션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대량 스톡옵션 행사로 논란이 되자 지난 13일 임원 주식매도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는 상장 후 2년까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제한되고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행위도 금지된다.

윤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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