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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공시 보고 알았다"
입력: 2022.01.19 11:01 / 수정: 2022.01.19 11:01

공시 전 수상한 자금 흐름 파악 등 확인은 거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더팩트 DB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2215억 원대 회삿돈 횡령을 공시 후에야 인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어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며 "거래소는 공시일 오전 8시 35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횡령 사건 공시 전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는지와 수사기관에 의심 거래 정보를 전달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거부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오스템임플란트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 여부 및 보고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 상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FIU는 금융사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하면 이를 분석한다. 이후 이상거래라고 판단할 시 검찰청,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의심거래보고(STR)라고 한다. FIU가 STR 제도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2020년 3만7768건, 2019년 2만9423건이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씨가 과거에도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되돌려 놓은 사실이 드러나 전체 횡령 규모는 2215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75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는 지난 5일 검거돼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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