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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HDC현산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시행
입력: 2022.01.17 15:42 / 수정: 2022.01.17 17:43

"현장별 10명 이상 감독반 편성해 5일 이상 진행"

고용노동부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7일째인 17일 오전 붕괴 아파트 옆에 설치돼 있는 크레인 해체작업이 추진된다.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7일째인 17일 오전 붕괴 아파트 옆에 설치돼 있는 크레인 해체작업이 추진된다. /광주=뉴시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 현장 가운데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투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시공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등)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해 엄중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HDC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한 점검 및 감독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취약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점검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 등 취약현장을 적발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수색 활동 계획과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하고, 검찰과 경찰, 노동청 협업을 통한 사고 책임 규명을 강조할 방침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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