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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에 눈 돌리는 은행권…비트코인은 '글쎄'
입력: 2022.01.17 10:22 / 수정: 2022.01.17 10:22
은행권에서 NFT(대체 불가능 코인),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등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더팩트 DB
은행권에서 NFT(대체 불가능 코인),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등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더팩트 DB

은행권 "가상자산 시장 대응해야…자금세탁 등 우려는 여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은행권이 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들은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등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7일 카카오의 블록체인인 클레이튼(Klaytn)을 기반으로 한 '멀티에셋 디지털 지갑(Multiasset Digital Wallet)'의 시험 개발을 금융권 최초로 완료했다. 해당 지갑은 CBDC와 가상자산, 지역 화폐, 대체불가토큰(NFT) 등 다양한 가상 자산의 충전, 송금, 결제 등을 지원하도록 구현됐다.

KB국민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예정된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연계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해당 지갑에 디지털 신분증, 스마트키, 전자 서류 기능 등을 추가해 점차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6일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향후 CBDC와 NFT 등 가상 자산의 유통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이 구축한 블록체인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상자산의 결제, 인증, 자산 관리 등을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공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지난달 '블록체인 플랫폼' 업무를 전담하는 '혁신기술사업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우리은행 디지털화폐(WBDC)'와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NFT 등을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행한 가상자산을 송금과 결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멀티자산지갑'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전담조직을 통해서도 관련 신사업 개발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지난해 LG CNS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했고, 하나은행도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연구센터와 공동으로 CBDC 기술 검증을 추진 중이다. NH농협은행은 은행장 직속인 DT전략부 산하에 CBDC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CBDC 도입에 따른 은행업 영향 분석과 함께 자체 CBDC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은행권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더팩트DB
은행권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더팩트DB

이렇듯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배경으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디지털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은행은 오는 6월 발표되는 CBDC 모의실험 결과를 활용해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법·제도적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이 CBDC 발행을 시작할 경우 도입 방식에 따라 은행들도 화폐 중개 등에 참여하리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향후 시장이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금세탁 우려 때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화폐 특성상 수취인과 송신인을 특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해왔다. 만약 이러한 용도로 가상화폐가 거래될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한 은행 역시 책임을 묻게 돼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 연구를 위한 가상화폐 등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실명계좌를 내어준 거래소를 통해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도 책임을 피할 수 없고, 피해도 막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경우 시장 참여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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