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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한도 제한
입력: 2022.01.12 16:46 / 수정: 2022.01.12 16:46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제한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 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며 "단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한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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