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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노동이사제 통과 유감…민간기업 확대 우려"
입력: 2022.01.11 16:45 / 수정: 2022.01.11 16:45
국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라며 일제히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국회=남윤호 기자
국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라며 일제히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국회=남윤호 기자

경제계 "노동이사제 도입 졸속 추진, 부작용 우려 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우려를 지울 수 없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일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제계는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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