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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병=밥 2공기?…소주·맥주에도 칼로리 표시한다
입력: 2022.01.11 11:58 / 수정: 2022.01.11 11:58
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도 칼로리가 표시될 예정이다. /더팩트DB
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도 칼로리가 표시될 예정이다. /더팩트DB

공정위, 이르면 내달 행정 예고…주류업계 의견 수렴

[더팩트|한예주 기자] 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도 칼로리가 표시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 대상이다.

현재는 칼로리를 포함한 주류의 영양정보 표시는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업체 자율에 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맥주·소주·탁주 중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주류는 5%에 불과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 쌀밥 한 공기(200g)가 272㎉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분 열량을 뛰어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의 정확한 열량 파악을 위해 주류 제품도 탄산음료와 마찬가지로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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