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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도 오늘(10일)부터 방역패스…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2.01.10 00:00 / 수정: 2022.01.10 00:00
10일부터 방역패스가 대형마트, 백화점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할 수 있다. /남용희 기자
10일부터 방역패스가 대형마트, 백화점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할 수 있다. /남용희 기자

백신 접종증명서·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입장 가능

[더팩트|문수연 기자] 오늘(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총 2003곳으로, 지금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곳이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내야 한다.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또한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당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마트·백화점 등을 방역패스 대상에 편입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은 방역패스 확대로 인해 방문객 확인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은 방역패스 확대로 인해 방문객 확인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

이에 대형마트·백화점들은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할 인력과 장비를 대거 충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롯데백화점은 방문객 확인 인력을 기존 300명에 추가로 300~400명 더 배치하기로 했으며 유동인구가 적은 출입구를 추가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방역패스 확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 늘리기로 했고, 현대백화점도 기존 250여 명에서 2배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도 계도기간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며서 매출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며 "또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 설 명절 판촉, 배송 등으로 인력이 빠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1차 적발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조치를 받는다. 4차 적발 시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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