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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의 '회장 지시' 진술은 명백한 허위"
입력: 2022.01.07 14:02 / 수정: 2022.01.07 15:30
오스템임플란트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 없었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직원 이모 씨의 '윗선 개입' 진술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는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씨의 변호사는 전날(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횡령 배경에 최규옥 회장의 지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씨는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회장의 지시를 받았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의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횡령 직원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유포하여 당사와 당사 회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으로 시총은 2조 원 수준이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사건의 범행을 확인해 서울 강서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씨의 횡령액은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 원)의 91.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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