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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사업자번호 홀수 신청
입력: 2022.01.07 09:04 / 수정: 2022.01.07 09:04
중기부는 7일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중기부는 7일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248만 개사 대상…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더팩트|이민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전날(6일)부터 이틀간은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다. 내일(8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때도 1차와 동일하게 하루 5차례 지원금을 지급한다. 평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 신청분은 익일 오전 3시에 이체된다. 주말과 휴일(8~9일) 신청자는 오는 10일에 지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약 248만 개사다. 유형별로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는 245만 개사와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 명이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개사, 여행업 1만 개사, 이·미용업 약 14만 개사 등도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한다.

4차 지급은 오는 24일 예정돼 있으며,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5차 지급은 2월 초에 예정돼 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매출이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감소한 업체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됐던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 초부터 시작된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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