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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다주택자 구제' 상속주택 종부세 2~3년간 면제
입력: 2022.01.06 17:35 / 수정: 2022.01.06 17:35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된 '억울한 사례' 구제에 나섰다. 상속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6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다음 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9일부터 15일 사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지역은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 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 절차,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했다.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 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은 폐지하고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다.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적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공익법인과 같이 개인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언론이나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왔었다"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이해해 주면 되겠고, 여당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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