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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 4만3000호 매입
입력: 2022.01.05 14:58 / 수정: 2022.01.05 14:58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일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공고를 내고 주택 4만300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일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공고를 내고 주택 4만300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사전공고 실시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 다할 것"

[더팩트|이민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 4만3000호를 매입한다.

LH는 5일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민간 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H는 공고를 시작으로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전국이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 하지 않는다.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LH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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