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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5% 이내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입력: 2022.01.03 07:38 / 수정: 2022.01.03 07:38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에 신규 계약도 포함됐다. /이동률 기자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에 신규 계약도 포함됐다. /이동률 기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더팩트│황원영 기자] 집주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을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 신규 계약이 포함됐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도 포함)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기간 중 1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인 2020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올해 대거 인상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우려한 정부가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하지만, 갱신 청구권으로 임차인의 최소 거주 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서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사례가 늘었다.

이런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정부가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갱신 요구권 사용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따라 자율 갱신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활용해 갱신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이미 사용했지만 묵시적 갱신 등을 통해 재갱신되는 계약에서 임대료가 직전 대비 5% 이내로 인상됐다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준다.

여기서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고 이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 신규 계약이라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면 상생임대인 범위에 포함한다.

이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취소한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역시 신규 계약으로 인정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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