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7000만 원
  • 윤정원 기자
  • 입력: 2022.01.01 11:19 / 수정: 2022.01.01 11:19
오늘(1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종전 1500만 원에서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더팩트 DB
오늘(1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종전 1500만 원에서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더팩트 DB

車보험 약관 개정…마약·약물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오늘(1일)부터 마약·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늘린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부담금 강화, 상실수익액 계산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해 9월 3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신설됐다. 부담금은 최대 1억5000만 원 수준이다.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상향됐다. 종전 음주운전 시 의무보험 기준 최대 1500만 원이던 부담금은 최대 1억7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아울러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 282만 원)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기존 약 915만 원이던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은 약 326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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