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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마련"
입력: 2021.12.31 14:53 / 수정: 2021.12.31 14:53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마련 등을 약속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마련 등을 약속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과도한 기업규제 혁신,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 추진할 것"

[더팩트|이민주 기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새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마련을 포함한 과도한 기업규제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협회는 '위기 속에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해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에 힘입어 3% 성장할 전망"이라며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증가 등에 힘입어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설시장의 환경 여건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며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 시장 정책, 공사비 산정기준 비현실화, 불합리한 원사업자 규제 강화 등 난제들이 놓여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건설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마련을 포함한 과도한 기업규제 혁신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과 건설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물량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안전 관련 처벌 법령은 운영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제혜택, 예산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 준수가 가능한 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임인년 새해에는 우리 건설인들이 호랑이와 같은 용맹함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건설인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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