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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 적용
입력: 2021.12.30 14:28 / 수정: 2021.12.30 14:2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도 확대될 방침이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도 확대될 방침이다. /더팩트 DB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등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 원 상향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또한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관련 유예기간과 대상도 확대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0.3%~0.1%포인트 인하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 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난다. 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도 비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 디지털화도 가속화된다.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도 강화한다.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도 확대한다. 총대출액 1~2억 원 초과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한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도 6개월 연장되 2022년 6월 말까지 적용된다. 또한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지속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한다.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된다.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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