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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거래소 2개월 평균가로 과세
입력: 2021.12.28 15:43 / 수정: 2021.12.28 15:43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과세를 위해 필요한 평가액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과세를 위해 필요한 평가액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더팩트 DB

국세청,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 방법 변경·고시

[더팩트|이민주 기자]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필요한 평가액 산정 방법이 바뀐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 또는 증여 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을 고시했다.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은 오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고시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이들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 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종전에는 상속·증여가 이뤄진 당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 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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