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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식당·카페 대상
입력: 2021.12.27 08:00 / 수정: 2021.12.27 08:00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홍대 거리. /남윤호 기자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홍대 거리. /남윤호 기자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일괄 지급

[더팩트│최수진 기자] 오늘(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320만 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 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 개사)에 100만 원씩 지급된다. 이 가운데 약 70만 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들에게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 문자는 사업자등록번호기준으로 홀짝제로 발송되며, 27일엔 홀수 28일엔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제공된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또는 10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대상은 지난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2019년 또는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급한다.

2차 지급은 내달 6일부터다.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대상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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