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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100만 원 지급
입력: 2021.12.26 18:49 / 수정: 2021.12.26 18:4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처로 거리두기 4단계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내려진 후 첫 주말 음식점의 모습이다. /이선화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처로 거리두기 4단계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내려진 후 첫 주말 음식점의 모습이다. /이선화 기자

내일(27일) 1차 지급 시작…2~5차 지급 대상도 유형별로 분류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7일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차 지급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이들은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받는다.

1차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업체는 다음 달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2~5차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나눠 2022년 1~2월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중 2차 지급 대상은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 곳이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1월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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